회원등록에 관한 문의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제 28조에 의해 설립이 되었으며,
제 3항에 의거하여 회원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매년 중앙회와 각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되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회원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간호사회는 매년 3월 중순에 대의원총회가 실시되며,
회원등록은 그날로부터 12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