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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일괄신고(2012년 4월 29일∼2013년 4월 28일)를 하고 나면 언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후 매 3년이 되는 1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최초 신고기간에 따라 이후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

      2012년 4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 신고한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신고직전 3개년도(`12년, `13년, `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28일 기간 중 최초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신고직전 4개년도('12년, '13년, '14년, '15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Q

      2012년 4월 29일 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언제 면허신고를 하나요?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하고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신규 면허를 취득했으면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고직전 3개년도('13년은 면제확인서, '14년과 '15년은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 첨부)의 보수교육 이수결과를 확인하여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3. Q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는 언제 면허신고를 하나요?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 받은 면허증의 발급 연도 및 날짜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면허증을 재교부 받았으면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4. Q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괄신고기간(2012. 4. 29∼2013. 4. 28)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 3년마다 정기 면허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신고 연도가 지난 다음해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받게 되고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럼에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받게 되고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정지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5. Q

      일괄신고기간 경과 후 면허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11년도부터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면허신고를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수교육 40시간을 이수한 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교육 면제·유예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제외한 보수교육을 받은 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6. Q

      2012년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간호사인데 면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2011년도에 6개월 이상 환자 간호현장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011년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이미 했다면 이번 일괄신고기간에는 2011년 보수교육 면제확인서를 첨부하여 면허신고를 하면 되고,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면제신청(증명서류 첨부)을 한 후 접수확인이 되면 보수교육 면제확인서를 첨부하여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2년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유휴간호사의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아닌 `보수교육 유예대상'에 해당이 되며, 계속 유휴간호사로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유예신청을 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함으로써 간호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 간호 관련 취업을 하게 되면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