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칙 |
---|
제 정 : 1990. 10. 30. 개 정 : 1993. 10. 21. 개 정 : 1994. 9. 15. 개 정 : 1995. 5. 18. 개 정 : 1996. 5. 27. 개 정 : 2003. 6. 24. 개 정 : 2005. 4. 26. 전문개정 : 2009. 3. 10. 개 정 : 2010. 5. 25. 개 정 : 2015. 7. 28. 개 정 : 2021. 4. 27. 개 정 : 2024. 7. 23.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지부로서 광주광역시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10. 5. 25)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 5. 25)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4조(분회) 본회는 광주광역시 각 구에 분회를 둔다.(개정 ‘10. 5. 25) |
제5조(산하단체지회) (삭제) (개정 ‘15. 7. 28.) |
제6조(사업) 본회는 제2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개정 ‘10. 5. 25) 1.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간호윤리의 앙양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간호학 연구 및 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5. 간호교육발전 및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6.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7. 기관지 (회지․신문) 및 간호학 관계서적의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10. 5. 25) 8. 보건,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05. 4. 26) 9. 보건의료관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05. 4. 26) 10. 간호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10. 5. 25) 11. 간호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10. 5. 25) 12.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장 회 원 |
---|
제7조 (자격 및 등록)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개정 ‘10. 5. 25)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09. 3. 10) |
제8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갖는다. (개정 ‘09. 3. 10)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9. 3. 10)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9. 3. 10)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09. 3. 10)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9. 3. 10)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09. 3. 10)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신설 ‘09. 3. 10) |
제3장 회 의 |
---|
제1절 대의원총회 |
제9조 (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0. 5. 25)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개정 ‘09. 3. 10) |
제10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15. 7. 28) |
제11조 (의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09. 3.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설 ‘09. 3. 10) |
제12조 (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분회 및 분야(‘분야’라 함은 조직된 간호현장 또는 기관을 의미함)별 기본대의원 2명과 각 분야별로 본회에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6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45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개정 ’21. 4. 27) ② 회원 수가 60명 미만인 기관의 대의원 수 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1. 4. 27) |
제13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분회 또는 분야별로 선출하며 각 분회 또는 분야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1개월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 5. 25)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09. 3. 10) ③ 대의원의 임기 중 소속 분야를 탈퇴하거나 타 분회 또는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09. 3. 10) |
제14조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신설 ‘09. 3. 10) |
제15조 (상정안건)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 7. 28) |
제16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10. 5. 25)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09. 3. 10)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개정 ‘10. 5. 25) |
제17조 (개최통고)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를 정기 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 전, 임시 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개정 ‘10. 5. 25) |
제18조 (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분야별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09. 3. 10) |
제2절 이사회 |
---|
제19조 (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0. 5. 25) |
제20조 (구성) 이사회는 제24조 제1호 내지 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0. 5. 25) |
제21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 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09. 3. 10) |
제22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10. 5. 25)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0. 5. 25)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0. 5. 25)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10. 5. 25) 6.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임원후보의 선정 및 보선에 관한 사항 8. 분회장․분회장 대표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신설 ‘10. 5. 25) 9. 중앙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10. 5. 25) 10.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0. 5. 25)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10. 5. 25) |
제23조 (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09. 3. 10) |
제4장 임원 및 선거 |
---|
제1절 임원 |
제24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가항 나항 삭제 (개정 ’15. 7. 28) 3. 이사 9명 (회장단 제외) (개정 ’15. 7. 28) 가. 선출직 이사 9명 (개정 ‘24. 7. 23) 나. 삭제 (‘24. 7. 23) 4. 삭제 (’15. 7. 28) 5. 감사 2명 |
제25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개정 ‘09. 3. 10) |
제26조 (부회장) ① 삭제 (개정 ’15. 7. 28) ②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5. 7. 28) ③ 삭제 (개정 ’15. 7. 28) |
제27조 (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09. 3. 10) |
제28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개정 ‘10. 5. 25) |
제29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09. 3. 10)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개정 ‘09. 3. 10) |
제30조 (당연직 이사) ① 삭제 (개정 ‘24. 7. 23) ② 삭제 (개정 ’15. 7. 28) |
제3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4. 7. 23)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개정 ‘09. 3. 10) |
제31조의2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10. 5. 25) |
제2절 선 거 |
---|
제33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제24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이사 12명 중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장 후보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4. 7. 23) ② 제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5. 7. 28) |
제35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신설 ‘10. 5. 25) ② 선출직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8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9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4. 7. 23) |
제36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4. 7. 23) |
제37조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개정 ‘09. 3. 10) |
제38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신설 ‘09. 3. 10)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09. 3. 10)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에는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차점자순으로 보선한다. (개정 ’15. 7. 28) ④ 분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신설 ‘10. 5. 25) ⑤ 삭제 (개정 ’15. 7. 28)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차기부터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10. 5. 25) |
제38조의 2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0. 5. 25) |
제3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0. 5. 25) |
제5장 위원회 |
---|
제40조 (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신설 ‘09. 3. 10) ②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09. 3. 10) |
제41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개정 ‘10. 5. 25) 1. 기획위원회 가. 본회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사업의 진도 파악과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조사 연구 및 통계 자료에 관한 사항 라. 회칙 및 의료보건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기획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위원회 (개정 ‘05. 4. 26) 가. 간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나.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인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재무위원회 (개정 ‘10. 5. 25) 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10. 5. 25) 4. 홍보․복지위원회 (개정 ‘10. 5. 25) 가.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09. 3. 10)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09. 3. 10)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0. 5. 25) ⑤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0. 5. 25) |
제42조 (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0. 5. 25)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임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개정 ‘09. 3. 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6장 재 정 (개정 ’15. 7. 28) |
---|
제43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0. 5. 25)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신설 ‘10. 5. 25)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본회를 통하여 중앙회에 납입한다. (개정 ‘10. 5. 25) |
제44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0. 5. 25) |
제45조 (예산 외 임시 지출)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0. 5. 25) |
제7장 포상 및 징계 (개정 ’15. 7. 28) |
---|
제46조 (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또는 직원에 대하여 실행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0. 5. 25) |
제47조 (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0. 5. 25)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개정 ‘09. 3. 10)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개정 ‘09. 3. 10)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 ‘09. 3. 10) |
제8장 본 부 (개정 ’15. 7. 28) |
---|
제48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10. 5. 25)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0. 5. 25) ③ 사무처장은 본회의 실무 책임자로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0. 5. 25) ④ 직원의 신분 보장 및 급여는 중앙회의 관련 규정에 준한다. (신설 ‘15. 7. 28) |
제49조 (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0. 5. 25)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개정 ‘10. 5. 25)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신설 ‘10. 5. 25)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10. 5. 25)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10. 5. 25) 6.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
제9장 분 회 (개정 ’15. 7. 28) |
---|
제50조 (명칭) ①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구간호사회라 칭한다. (신설 ‘10. 5. 25) ② 삭제 (개정 ’15. 7. 28) |
제50조의 2 (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설 ‘10. 5. 25) |
제51조 (회무) ①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 보고 (연 1회) (신설 ‘10. 5. 25) 2. 회원실태 보고(연 1회) (신설 ‘10. 5. 25)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신설 ‘10. 5. 25) ② 삭제 (개정 ’15. 7. 28) |
제52조 (총회)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0. 5. 25) ②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0. 5. 25) 1. 임원 명단 (신설 ‘10. 5. 25) 2. 예산 및 결산서 (신설 ‘10. 5. 25)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신설 ‘10. 5. 25) 4. 총회 회의록 (신설 ‘10. 5. 25) ③ 삭제 (개정 ’15. 7. 28) |
제52조의 2 (분회 감사) 본회는 매년 분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10. 5. 25) |
제10장 보 칙 |
---|
제53조 (규정제정) 본회는 중앙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05. 4. 26) |
부 칙 |
---|
제1조 (개정)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당연직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현재 당연직 이사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 (신설 ‘09.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