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8조 3항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당해 연도 회비와 직전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
구분 | 일반 신회원 | 일반 구회원 | 평생 신회원 | 평생 구회원 | 기존평생회원 |
2022년 회비 | 84,000원 | 58,000원 | 1,476,000원 | 1,450,000원 | 납부금액 없음 |
2022년 회비 (*2021년 미등록자) |
142,000원 | 116,000원 | 1,534,000원 | 1,508,000원 | |
면제 |
① 일반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자 ②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1957년생)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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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직전연도 회비) |
① 회계연도 직전 1년(2021.1.1~12.31.)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육아휴직자 제외) ②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광주은행 | 013-107-303410 | (사)대한간호협회 광주간호사회 |
회원등록신청서 | 회원신고서 |